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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지식

신체보호대(재킷·장갑·팔꿈치·주관절·손목·발목·홑이불·전신보호대)와 침상 보조기구(손·대전자두루마리, 발지지대, 모래주머니, 골절용판자, 삼각대, 크래들, 침상난간, 족저굴곡)

by ◐▨※¿┫∮¤Ω 2022. 1. 20.

신체 보호대(재킷·장갑·팔꿈치·주관절·손목·발목·홑이불·전신 보호대)와 침상 보조기구(손·대전자 두루마리, 발 지지대, 모래주머니, 골절용 판자, 삼각대, 크래들, 침상 난간, 족저굴곡)

 

cradle-사진

 

 낙상 방지, 혼돈 환자나 어린 아이의 자해의 위험을 감소, 특별한 치료 시에 환자의 움직임 방지, 의식불명 환자나 전신마취에서 회복단계에 있는 환자의 보호, 가려움증 환자의 피부 손상 방지를 위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한다.

 

신체 보호대의 종류
  • 재킷 보호대 : 지남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나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에게 사용하여 낙상을 방지
  • 장갑 보호대 : 성인이나 정신이 혼미한 환자가 손으로 긁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 예) 주삿바늘이나 삽입한 튜브 제거, 소양증
  • 팔꿈치 보호대(주관절 보호대) : 수술 상처나 피부 병변을 긁지 못하도록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을 방지 예) 소아에게 정맥주사 후 또는 구개 수술 후 사용

 

 

 

  • 손목 또는 발목 보호대 : 침상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고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 홑이불 보호대(전신 보호대) : 영아나 유아가 몹시 움직여서 검사나 치료에 방해받게 될 때 주로 홑이불이나 목욕 담요를 이용하여 보호대를 만듦

 

◑ 신체 보호대는 환자의 과거력, 투약력, 신체 기능, 인지 및 정신 기능, 심리 및 정서 상태, 환경적 요소를 확인하여 환자의 문제행동 양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함

◑ 신체 보호대는 '필요시 처방(prn)'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환자의 돌발적인 이상행동으로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음)

 

 

 

◑ 신체 보호대 사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보호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함. (환자의 인지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음)

◑ 신체 보호대 사용 동의서에는 보호대의 사용 이유, 사용 부위, 보호대 종류 및 사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함.

 

신체 보호대 사용 지침
  • 사용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
  • 응급상황 시에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 예) 클로브 히치, 고리 매듭, 정방형 매듭
  • 두께나 길이를 고려해 과도한 국소 압박 금지

 

 

 

  • 사용부위가 뼈 돌출 부위인 경우 패드 사용
  • 흉부 억제 보호대는 호흡 상태 반드시 확인
  • 최소 2시간 간격으로 상태 확인 및 환자 자세 변경(욕창 예방)

 

침상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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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들 침상(화상 환자)

 

  • 손 두루마리 : 붕대, 스펀지 등을 손에 넣어 손 모양을 유지하고 손가락의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 대전자 두루마리 : 다리나 고관절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 발 지지대 : 족저굴곡(하수족) 예방 빛 신체 선열 유지를 위하여 사용

 

 

 

  • 모래주머니 : 출혈 방지나 다리의 외회전 방지를 위해 사용
  • 골절용 판자 : 척추 손상 부위, 골절 부위를 지지해 주거나 허리 지지를 위하여 사용
  • 삼각대 : 침대 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
  • 크래들 : 윗 침구의 무게가 가해지지 않기 위해 사용 예) 화상 환자
  • 침상 난간 : 환자의 이동 시 추락 방지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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