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구강건강·구강질환·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구강용품·학교구강보건사업·의치보철·치주조직·치아건강·불소화합물·불소 제제·불소농도·불화나트륨·불화규산·불화규소나트륨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구상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강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진단·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조에서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조정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사업
- 구강보건용품 :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함
♣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의 내용
-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 학교구강보건사업
-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 사업, 기타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구강건강 실태조사
∴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구강건강 상태 조사 및 구강건강 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치아건강상태
- 치주조직 건강 상태
- 의치보철 상태
- 그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 상태에 관한 사항
♣ 구강건강 의식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 그 밖에 구강보건 의식에 관한 사항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하 함
- 정수 시설 및 급구 인구 현황
-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 사용하고자 하는 불소 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
-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 불소 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
∴ 불소 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은 다음과 같음. 이 경우 부로 제제의 표준규격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불소 제제 :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및 불화규소나트륨
-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 :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는 0.8ppm으로 하되 그 허용범위는 최대 1.0ppm, 최소 0.6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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