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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지식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한국수자원공사·불소농도·불소화합물·불소제제·치아우식증·충치·구강검진·칫솔질·치실질·구강위생·불소용액양치·구강건강·구강보건사업·구강질환·치주..

by ◐▨※¿┫∮¤Ω 2022. 2. 18.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한국수자원공사·불소농도·불소화합물·불소제제·치아우식증·충치·구강검진·칫솔질·치실질·구강위생·불소용액양치·구강건강·구강보건사업·구강질환·치주질환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계획의 내용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대상 국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

  •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 불소화합물 첨가
  • 불소농도 유지
  •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 불소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관리
  •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보건소장의 업무

  •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의 점검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학교 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교육(치아우식증-충치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포함)
  • 구강검진
  •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 관리 지도 및 실천
  • 불소용액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도포
  •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 그밖에 학생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불소용액의 농도

  • 불소용액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도포에 따른 불소용액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 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
  • 불소용액양치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는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05%, 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2%
  • 불소도포사업에 필요한 불소도포의 횟수는 6개월에 1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구강보건시설

  • 집단 칫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 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º 모자보건수첩의 기재 사항

  •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구강 발육과 구강관리상의 주의사항
  • 구강질환 예방진료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º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교육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 및 관리
  • 치주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그밖에 구강질환의 예방 및 관리가 포함된 구강보건교육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함

 

◐ 임산부·영유아 구강검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임산부 :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치주질환(잇몸병) 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 영유아 :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치아 및 구강 발육 상태,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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