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지식

위내시경·대장내시경·초음파·심전도·기관지내시경, 자기공명영상검사, 위세척(금식, 국소마취제, 자성물질, 틀니, 보청기, 신용카드, 구개반사, 혼수, 호흡곤란, 흉통, 좌측위, 좌측심스위, ..

by ◐▨※¿┫∮¤Ω 2022. 1. 23.

위내시경·대장내시경·초음파·심전도·기관지내시경, 자기공명영상검사, 위세척(금식, 국소마취제, 자성물질, 틀니, 보청기, 신용카드, 구개 반사, 혼수, 호흡곤란, 흉통, 좌측위, 좌측심스위, MRI)

 

위내시경-검사-장면

 

위내시경 검사, 기관지경 검사, 간 기능 검사, 기초 신진대사율 측정 시에는 반드시 금식을 요하나 골밀도 검사, 심전도 검사 시에는 금식을 요하지 않는다.

 

◈ 위내시경 검사

- 검사 전 환자의 동의와 금식이 반드시 필요

- 앞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

- 호흡은 하지만 말은 해서는 안됨

- 검사 자세 : 좌측 심스위, 좌측위

 

 

 

 

◈ 초음파 검사 

- 골반, 심장, 자궁 등의 검사 사용

- 금식 불필요

 

◈ 심전도 검사

- 흉통,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의 심장 질환의 증상을 호소할 때, 정기적인 검진 시 시행

- 검사 진행 중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경우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중요

 

◈ 기관지내시경 검사

- 목(후두)에 간단히 국소마취제를 뿌리고 검사를 시행

- 검사를 위해 최소 4시간 이상 금식

- 기관지경 검사 직후에는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우선적으로 관찰

 

 

 

 

◈ 대장내시경 검사

- 검사 3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 소화되지 않는 잡곡, 단단한 섬유질의 채소 피함(대장 내시경의 시야 확보)

- 검사 전날 자정부터는 금식

- 검사 일정에 맞추어 처방된 관장약이나 하제를 안내에 따라 복용하여 장을 깨끗이 비움(정확한 검사를 위해 필요!)

- 검사 자세 : 좌측 심스위, 좌측위

 

◈ 위세척

- 의식 상태가 나쁘거나 혼수인 경우 또는 구개 반사가 없는 경우 시행

- 검사 자세 : 좌측 심스위, 좌측위

 

 

 

 

◈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 모든 금속 물질, 자성물질(예- 머리핀, 장신구, 시계, 동전, 틀니, 보청기, 신용카드) 등을 제거하고 들어가야 함, 실제가 아닌 허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화장도 지워야 함

- 보통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임신한 환자에게는 초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전 환자의 서명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위 X-선 촬영을 하기 위해 금식이 필요한 환자가 검사 전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해야 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