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COVID-19)와 결핵, 콜레라, 파상풍, 에이즈, 지카바이러스, 성병, 매독(법정 감염병 예방접종)
법정 감염병이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 또는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1급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을 말한다.
- 높은 수준의 격리(음압격리) 필요
-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2급 감염병(비말 수인성)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3급 감염병(물린 것)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4급 감염병(기생충, 성병)
- 1~3급 감염병 외 감염병
- 유행여부 조사/표본 감시 필요
- 7일 이내 신고
* 임시 예방접종을 할 경우 공고하는 사람과 공고 내용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공고내용 : 예방접종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 종류, 예방접종받을 사람의 범위
-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해야 함
보건소장은 감염병 환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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